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5일 중학생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시인 겸 교사 서정윤(56)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여학생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30년간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해왔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베스트셀러 시집 '홀로서기'의 작가인 서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모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제자 A(14)양을 교사실로 불러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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