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28일 자신의 제자 등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보조원 연구수당 등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A(42)씨 등 금오공대 교수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약 2년여 간 교내학술연구비인 '신진교수 장려과제연구비'를 지급 신청하면서 자신의 제자나 후배 또는 배우자 등을 연구보조원으로 등재한 후 이들에게 지급된 연구보조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이들의 계좌나 현금카드를 보관 관리하면서 이 계좌로 보조금이 입금되면 이를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빼돌렸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배우자를 연구보조원으로 부당하게 등록한 후 보조금 1100여만원을 횡령했고 B씨(47)도 대학원생 등 5명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후 보조금
이 밖에도 나머지 교수들도 후배나 제자 등을 보조원으로 등록한 후 120만원∼1100만원 상당을 횡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에 지급된 각종 연구비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미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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