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2명이 숨진 경남 진주 모 고등학교에서 선후배 또는 동급생간'기강 잡기'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성폭력특별수사대, 진주경찰서는 30일 진주경찰서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학교의 학내 폭력 전반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 학교 기숙사에서 학내 폭력으로 말미암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 15일부터 학교에 설치된 CCTV 17대를 정밀 분석하고 사건 현장 목격자와 전교생 343명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 결과 기숙사 사망사고 관련 피의자인 2학년 2명과 별개로 재학생 3명과 졸업생 3명 등 모두 6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올해 졸업생인 A군과 현재 3학년인 B군은 지난해 6월 기숙사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반입한다는 이유로 당시 1학년 4명의 뺨을 때리고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졸업생 C, D군도 지난해 3월부터 4월 사이 기숙사 안에서 음식물 반입과 흡연을 이유로 당시 1학년생을 몽둥이로 수차례 폭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지난 3월 학교 음악실 등지에서 동급생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언어폭력을 휘두른 1학년생 2명도 입건하는 등 이번 학교 폭력에 대한 수사에서 모두 6명이 추가로 입건됐다.
이들 외에도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교실 등지에서 동급생과 하급생을 폭행하거나 언어폭력을 휘두른 1학년 3명과 3학년 1명도 적발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가해 학생중 졸업생과 구속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학교에 통보해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기숙사에서 선배에게 맞아 숨진 학생의 친구들이 '선배들이 학생 자치간부회의에서 후배를 때리는 것을 눈감아 달라'는 말을 카카오톡으로 전해왔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한 수사결과도 발표됐다.
경찰은 유족 측이 탄원서를 내 제기한 이 내용에 대해 자치간부회의 회의록에 이런 발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이 회의에 교사 등 학교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선배 또는 교사들이 학교 폭력을 묵인했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학교 측이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사건 4건에 대해 법률상 규정된 자치위원회 소집을 이행하지 않거나 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법률상 의무 불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으로 이 학교에 학교 전담경찰관 1명을 상주시켜 학생 상담과 순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학부모순찰대 운영과 합동 캠페인 개최, 학교 폭력 신고함 설치 등
학교 폭력에 취약한 도내 86곳의 학교 기숙사와 202개교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학교 전담경찰관을 현재 37명에서 46명으로 늘리는 등 학교 폭력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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