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지급을 하는 장려금이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배우자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단, 부양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홀벌이 가족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2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2013년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족가구'의 경우는 총소득기준금액이 25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세대원은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및 예금 등의 합계액은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위의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6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일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라도 총소득기준금액이 1300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통상 5월에 이루어지며 장려금 지급은 9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5월 1일~6월 2일까지며 ARS, 휴대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 주소지 세무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신청해야지" "근로장려금, 알아봐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여제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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