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도중 구속집행 정지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언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30일 재수감된다.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 회장은 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번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이날 오후 6시이다.
재판부는 "전문 심리위원들과 서울구치소 측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별히 연장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CJ그룹은 이와 관련 "이 회장의 건강 상태와 구치소 내 위생 환경을 감안할 때 단순한 감염도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은 재판부의 결정이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작년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얻었고 이어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기한을 연장받아 서울대병원 병실에 머물러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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