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
다가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을 맞아 각 기관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은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게 된다.
다만 법정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쉬지 않는곳들도 있다.
관공서, 주민센터, 학교, 종합병원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개인병원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하면 된다.
우체국은 휴무는 아니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제한이 있고 일반 우편물은 배달되지 않는다. 단, 특급우편(일일특급 제외), 등기소포(우체국 택배 포함), 시한성 우편물은 정상 배달된다. 또 휴무인 금융기관으로 인해 타행 송금, 외화 환전, 다른 금융과의 CMS 제휴 업무 등 우체국 금융거래 업무가 제한된다.
은행은 휴무가 원칙으로 주식시장도 이날은 휴무다.
국민은행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휴무로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는 기존 평일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인터넷뱅킹 서비스는 공휴일 업무에 준하여 운영된다.
근로자의 날(May-day)는 1889년 7월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경찰의 탄압에 대항한 미국 노동자들
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자의 날, 은행은 쉬는구나" "근로자의 날, 드디어 휴일이다" "근로자의 날,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여제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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