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권에 기여한 바가 없더라도 연금을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30일 A(67·여)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수급권 변경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분할연금은 부부의 노후안정을 위해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인 만큼 A씨의 노령연금수급권에 대해 전 남편이 기여한 바가 없더라도 전 남편의 분할연금지급청구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전 남편이 이혼 당시 '부부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약속한 것은
A씨는 노령연금을 받던 중 2012년 이혼한 전 남편이 분할연금 지급을 신청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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