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체 기자가 세월호 사고 유가족 분노 동영상을 게재하며 피해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인터넷 매체 기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A 기자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종자 어머니 인터뷰 동영상' 중 정부와 현직 대통령을 비난하는 일부 장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올렸다.
그는 해당 유가족 분노 동영상에 대해 "이것은 북한의 사주를 받고 선전선동하는 종북 좌파의 연극입니다. 이 여자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요. 참으로 잘 죽었네요"라는 글을 게재해 실종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하고 유가족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악성 게시글을 쓰거나 구조작업에 혼선을 주는 허위사실을
유가족 분노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유가족 분노, 저도 화가나요" "유가족 분노, 그 기자 꼭 처벌하세요" "유가족 분노, 명예훼손이 도를 넘어섰네" 등의 의견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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