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인터넷기사에 댓글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김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 36분께 한 포털
김씨는 조사에서 "지인이 하는 말을 듣고 댓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인터넷기사에 댓글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김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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