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정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원을 이용할 때는 천원, 병원과 종합병원은 천500원, 25개 대학병원은 2천원, 약국은 500원을 각각 부담해합니다.
CT와 MRI를 찍을 경우는 그 비용의 5%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 부담금이 월 2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의 50%를, 월 5만원 이상이면 초과분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나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 환자, 가정간호 대상자, 행려환자 등은 환자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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