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납품 댓가를 빌미로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병원 운영자와 의약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적받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의약품, 의약용품 납품거래를 둘러싸고 7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병원 관계자와 납품업체 관계자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창원의 모 병원 이사인 김모(47)씨는 의약품과 의약용품 등 납품을 빌미로 A의약업체로부터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3억8500만원, B의약업체로부터 2억6400만원의 리베이트르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병원의 자금 4억3500만원도 유용하고 지난 2009년부터 총 18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의약업체 도매상인 장모(48)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해당병원 관계자들에게 6억9300만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2억48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해당병원의 원무와 경리파트 임직원들도 이들 의약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허위계산서를 부당하게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해당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최모(48)씨에 대해 B의약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와 의료재단 명의 10억원 상
검찰 관계자는 "해당 종합병원의 경우 최고 책임자에서부터 일반 직원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광범위 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향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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