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이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사실상 확인했다.
청와대가 채 전 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채 전 총장의 둘러싼 여러 고소·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을,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채군 어머니 임모(55)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채군의 어머니 임모(55)씨가 채군을 임신한 2001년 산부인과 진료기록과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지난해 작성된 채군의 유학신청 서류 등을 혼외아들의 근거로 들었다. 이들 서류의 '남편' 또는 '아버지' 항목에 '채동욱' 또는 '검사'라고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채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께 세 사람이 찍은 '가족사진'도 증거로 내놨다. 또 가정부 등 주변인물들이 "채 전 총장이 집에 자주 찾아와 채군과 놀아줬고 돌잔치 때도 왔다"며 "흑백사진 외에도 함께 찍은 사진을 여럿 봤다"고 증언한 사실도 판단에 반영됐다.
검찰은 임씨가 임신 8개월 무렵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빠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했고 채군 역시 유학원 담당자에게 '아버지의 직업이 검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채 전 총장은 2006년 12월 "○○ 아빠"라고 자필로 적은 연하장을 보냈다.
조사를 통해 채 전 총장이 수사기획관으로 일하던 2006년 3월 제3자를 통해 채군 모자에게 9000만원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이 임신 단계부터 출생, 성장과정, 유학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왔고 임씨도 채 전 총장을 채군의 아버지로 대하는 행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서도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이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채 전 총장의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감찰활동으로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혼외아들 의혹이 보도된 이후 민정수석실이 채군 모자의 가족관계 등록정보와 출입국내역 등을 수집한 사실도 확인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해 6월11일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조회한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4) 행정지원국장, 이를 부탁한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송모 국정원 정보관(IO)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가정부를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고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채군 어머니 임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지난해 3월 가정부 이모(62)에게 "1000만원만 받고 끝내라. 채 총장과 아들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해 빚 3000만원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6∼12월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미끼로 "사건을 잘 봐주겠다"며 지인에게 2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채군 계좌에 거액을 송금한 고교 동창 이모(57)씨도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2010년 2월 자신이 자금담당 이사로 일하던 삼성물산 자회사 케어캠프의 자금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0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임씨 측에 송금했다. 검찰은 이씨가 2010년 송금한 1억2000만원은 횡령한 자금이 들어있던 계좌에서 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삼성이 이씨를 동원해 채 전 총장을 후원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9월 조선일보 기자 2명
그러나 검찰은 조선일보가 혼외아들 의혹을 취재·보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등 외부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넘겨받은 정황이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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