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한 도시락 판매를 금지한 법률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95년부터 합성수지를 대체하는 용기를 사용해왔고, 최근에는 호텔과 백화점 등에서
재판부는 또 1회용품은 재활용이 어려워 1회용품 생산자보다 이를 사용하는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합성수지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은 국가 정책이라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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