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사용을 금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95년부터 규제를 받아오면서 대체 용기
또 합성수지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는 국가 정책이라며 합헌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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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사용을 금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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