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혐의로 46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산 장어 119t, 44억 원 상당을 사들여 국내산 민물장어로 다시 포장해
김 씨가 1kg당 3만 6천 원인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4만 1천 원에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원산지를 속인 장어를 식당에 판매한 유통업자와 식당업주 등 2명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