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를 공모한 혐의와 관련한 첫 공판부터 검찰과 변호인 측이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오늘(12일) 공판에서 검찰은 "회의록 원본과 변경본 모두 대통령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도 없었고 피고인들이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7월 7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