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은 1년6개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제2국민역에 편입되고, 공익근무요원은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이 확정돼야 제2국민역에 편입된다는 규정은 합헌이라는 현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탈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박모씨가 낸 헌법소원
재판부는 현역병은 무기를 소지하기 때문에 복무 부적격자를 걸러낼 필요성이 공익근무요원보다 큰 만큼, 공익근무요원인 박씨가 1년 6개월을 복역했다고 해도 제2국민역 편입신청이 거부된 것은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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