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 사진=통일부 홈페이지 |
중국 기업과 함께 북한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국내 대북사업가가 정부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북한주민 접촉 신고를 하지 않고 남북경협 관련 접촉을 한 A씨에게 지난 3월 과태료 1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중국 기업인 상지관군투자와 함께 신의주∼평양∼개성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A씨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작년 12월 신고 없이 북한 관계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판단,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남북경협 전문가는 "통일부의 이번 조치는 정부의 승인 없이 추진되는 북한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사업 참여 움직임에 대한 경고의 성격도 띠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5·24조치가 존속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처럼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대규모 대북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정부는 현 단계에서 신의주∼개성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참
상지관군투자와 북한 경제개발위원회는 신의주∼개성 구간에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사업 성사 가능성은 10% 이하로 보인다"며 "다만 북한이 이런 사업에 계속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흐름 자체를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