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교사 A(29·여)씨가 수업 도중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국가정보원이 해당 교사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낸 고소장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전날 밤 "해당 교사가 국정원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한 검찰은 학생이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에 제보한 녹취파일을 살피는 한편 고소인과 A씨 등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A씨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도 A씨의 수업을 중단시키고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계약해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채용돼 1년여 생물담당 교사로 일해왔다.
진상조사에 나선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기간제교사라 교원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은 아니지만 공무원 신분인만큼 복무위반 행위가 있는지 확인해 해당 학교에 징계권고를 내릴지 판단하기로 했다.
앞서 이 학교 3학년 학생은 이메일과 함께 지난달 18일과 22일 각각 녹음한 파일 두 개를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에 제출, A씨가 편향된 수업을 한다고 신고했다.
이 학생은 신고 이메일을 통해 "선생님이 수업 중에 '국정원이 이미 시체를 다 찾아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찾았다
또 A씨가 수업 중 발언한 "미 해군이 세월호 옆에 있었는데 정부가 지시를 내려서 돕지 못했다. 민간 잠수부들 장비가 부족한데 정부가 지원을 안해줬다"는 발언도 녹음 파일을 통해 센터에 전달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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