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05년 유독물과 관찰물질 수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158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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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은 지난해 상반기에도 511개 화학물질 수입업체에 대해 검토 과정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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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05년 유독물과 관찰물질 수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158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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