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안범진 부장검사)는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유명 IT업체 J사 대표 하모 (39)씨를 1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하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거주지를 옮긴 뒤 제때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작년 10월 8일 병무청 직원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사무실로 찾아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도망간 혐의도 받고 있다.
1993년 애초 1급 현역대상으로 분류됐던 하씨는 2004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병역을 이행하게 됐다. 하지만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본인 사업을 벌이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여 2006년 편입이 취소되고 공익근무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후 그는 병무청을 상대로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와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을 각각 취소해달라며 2건의 소송을 진행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또 척추측만증, 요추간판탈출증, 악관절내장증 등을 이유로 신체검사를 8번이나 받기도 했지만 정상적인 복무가 가능한 3급 판정을 받았다. 32세에 처음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하씨는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올해 12월31일을 약 8개월 앞두고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는 이번 사건 형사처분이 끝날 때까지 소집통지를 할수 없어 사실상 병역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병역 기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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