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징벌 대상'
지난 1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지난 13일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에 수천억원 대 징벌적 손해배상을 평결 내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011년 7월 2일 19살 트레버 올슨이 2005년형 티뷰론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오던 차와 충돌해 트레버 올슨과 동생 태너 올슨 그리고 맞은편 차 탑승자 포함해 3명이 숨졌다.
이날 배심원단은 현대자동차의 제조결함으로 판단해 2억4000만 달러(한화 2470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평결했다.
이에 현대차 미국법인 크리스 호스포드 대변인은 자동차에서 불꽃놀이용 화약이 폭발한 흔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서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바람에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몬태나주가 징벌배상의 상한선을 1000만달러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징벌적 배상 부분이 판결이나 항소 등 향후 절차에서 유지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크리스 호스포드 대변인은 "이번 사고는 현대차의 잘못이 아니므로 평결을 뒤집어야
현대차 징벌 대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현대차 징벌 대상, 누구 잘못이지?" "현대차 징벌 대상, 배상액이 2470억이라니" "현대차 징벌 대상, 운전자 부주의 때문에 사고 난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현대차 홈페이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