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 사진=MBN |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부상당한 동료도 지나쳐"…형량은?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세월호 선장이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15일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을 방치한 채 탈출한 이준석 선장과 기관장 그리고 1, 2등 항해사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구속 기소한다"고 전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람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5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형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상당한 동료 직원들을 보고도 지나치는 등 고의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또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제대로 처벌 받으세요"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분이 조금 풀린다"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잘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