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오락실 운영업자로부터 양주와 식사를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시청 공무원 A씨에게 양주를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락실 운영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양주를 보내달
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점심 식사 비용 4만5천원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교적 의례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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