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의 호랑이코 모양 그릴이 표절 논란 시비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대법원1부는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이 자신의 디자인 스케치를 도용한 것이라며 백 모 씨가 기아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씨는 이 디자인이 자
1심과 2심은 "기아차 디자인팀이 백씨의 스케치를 보고 디자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