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같은 과 여학생을 살해한 고대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오선희 부장판사는 16일 같은 과 여대생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이모(2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고려대 학생인 이씨는 작년 12월 7일 전 여자친구 A씨가 살고 있던 하숙집에서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이씨와 A씨는 같은 과 동기로 2012년 10월부터 1년간 사귀다 헤어졌다. 하지만 이씨는 A씨와의 관계에 집착해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 범행 당일 오후에도 이씨는 하숙집 앞에서 A씨를 기다리다 A씨가 오자 하숙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이씨는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아니냐"며 추궁하다 A씨가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하자 격분해 A씨를 목 졸라 죽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의 목에 휴대폰 충전기 줄을 세게 감아놓고, 범행 당일 부산으로 여행을 가는 등 알리바이를 만들어 범행을 부인하려 했기에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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