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보험금을 노리고 뺑소니를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70대 여성을 무고죄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모씨(70.여)는 올 3월 2일 오후 8시께 금천구 금하로에서 지나가던 차에 부딪혀 넘어지는 바람에 왼쪽 무릎을 다쳤다며 인근 병원에 입원하고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확보한 사고현장 주변 주차차량의 블랙박스와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다쳤다는 무릎 상처도 과거 다른 병원에서 수술받은 것이었다"며 "보험금을 타려고 아무 상관없는 차를 뺑소니로 몰았다"고 말했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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