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노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노 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애월읍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네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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