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해양 경찰청 / 사진=MBN |
'김영란법', '해양 경찰청'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9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또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경을 해체할 것과 일명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해경의 구조 업무는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해 해경을 해체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간 쌓이고 지속해온 고질적인 병폐"라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이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금품 등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난해 8월 국회에 김영란법이 제출됐지만 연말까지 상임위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정무위에 상정됐으나 담당 소위로 넘어간 채 현재까지 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