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증축, 개보수를 하게 되면 환경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활동공간 전체면적을 33㎡ 이상 증축할 때와 바닥, 벽면 등을 70㎡ 이상 도료, 마감재료,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 등을 사용해 수선하게 되면 검사 대상이 된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초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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