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15년)가 지난 20일 0시를 기해 만료됐다. 그러나 경찰 측은 피해자 사망 일자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해 오는 7월 7일까지 수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999년 5월 20일 당시 6살 김태완 군은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온몸에 황산을 뒤집어쓰는 테러를 당했다. 범인은 김군을 붙잡고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황산을 몸과 입안에 부었다. 이후 행인이 이를 발견해 김군을 병원으로 이송시켰지만 김군은 패혈증으로 사고 후 49일 만인 그해 7월 8일 숨졌다.
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대구 동부경찰서는 상해치사로 두고 수사에 돌입했지만 끝내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지난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이후 경찰은 유족과 시민단체의 요청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연말 재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관계자는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사람들은 물론 참고인들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수사 진행이 어렵다"며 "아예 진척이 없는 것은 아니지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범인이 꼭 잡혔으면"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어떻게 이런 짓을"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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