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을 비롯한 시국사건에 연루돼 옥살이한 시인 김지하 씨가 국가를 상대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김지하 씨는 지난 13일 국가를 상대로 35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김 씨는 소
김 씨는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사건 등으로 6년 4개월 동안 옥살이를 한 뒤, 지난해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은 무죄, 필화사건은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