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와 관련, 검찰의 협조 요청을 받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씨의 수배 전단을 만들어
또 유병언 부자의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들의 검거에 적극 협조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 보상금은 유 전 회장에 대해서는 5000만원, 대균씨에게는 3000만원이 각각 걸렸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