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된 피의자가 교도소에서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
22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피의자 A씨(57)는 지난 20일 오전 11시께 전주지법에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됐다. 경찰관계자는 "이곳에서 식사하거나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가볍게 움직였다"고 말했다.
A씨는 이후 오후 3시40분께 구속영장이 발부돼 전주지검 청사로 호송된 뒤 오후 5시20분께 전주교도소 주차장으로 옮겨졌다.
A씨는 이때 몇 걸음도 못 가고 호홉곤란 증세를 보이면서 쓰러져 긴급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실질심사를 마친 뒤 검찰 관계자에게 "저혈당에 당뇨가 있고 전날 소주 3병과 수면제를 마셔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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