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와 기업들은 안전 매뉴얼을 점검하고 다양한 재난 훈련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안전 규정은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화전 바로 위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도 한 가지 예일 텐데요. 정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도로 위 노란색 맨홀 뚜껑은 지하식 소화전이라는 표시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차를 여기다 대면 안된다는 거 아냐?"
"여기 밑에 소화전이 있구나…"
소화전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지만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소화전 위에 걸치기만 해도 소화전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 인터뷰 : 박범철 / 강북소방서 소방사
- "차량이 이렇게 (소화전) 위에 있으면 배관 자체를 설치를 못 하기 때문에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지상식 소화전은 쉽게 눈에 띄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는 역시 차량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 스탠딩 : 정성욱 / 기자
- "이 소화전을 중심으로 5m 이내에는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와같이 주정차가 돼 있을경우 소방차가 소방 용수를 공급받는데 크게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같은 차량의 주정차뿐만 아니라 소화전은 불법 쓰레기 투기와 적치물, 무허가 가판대 등으로 인해 화재 진압에 장애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재시 소방차가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지난해 58%에서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4%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방차가 빨리 도착해도 주정차 된 차량들로 소화전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MBN뉴스 정성욱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