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장관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뒤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보고에서 김 장관은 지금까지는 증인 불출석에 대해 약식기소했지만 앞으로 동종전과가 있거나 합리적 이유없이 불응할 경우 엄정히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도 검토해야 한다는 무소속 임종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죄질에
김 장관은 16,17대 국감 불출석 증인에 대한 법원의 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고발인 94명 가운데 50명이 기소됐다며 이중 48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2명은 다른 범죄와 병합돼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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