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육상심해잠수훈련장비 도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위로 납품조서를 꾸며 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해군 장교 2명을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이 사업의 검수관인 박모 중령과 장모 소령은
한편, 방위사업청은 A업체에 대해 16억 6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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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육상심해잠수훈련장비 도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위로 납품조서를 꾸며 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해군 장교 2명을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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