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3일 오후 세월호 사무장 양대홍씨(45)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다.
양 사무장은 지난달 16일 오전 세월호가 거의 90도로 기울어진 긴박한 상황에서 부인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수협 통장에 돈이 좀 있으니 큰 아들 학비 내라"고 말한 뒤 부인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고 묻자 "지금 아이들 구하러 가야 돼. 길게 통화 못한다"고 말하고 승객 구조에 나섰다.
이후 양 사무장은 승객 구조에 전념하다 탈출 시기를 놓쳤고 세월호 침몰 한달만인 지난 15일 사고해역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세월호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송모씨(19)는 "사무장님이 싱크대를 밟고 창문을 열어주며 '빨리나라가'고 해 나왔다"고 말했다.
조리담당 김모씨도 양 사무장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국민적 여론이나 언론 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의사자 인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복지부는 최대 60일 간 심사를 거쳐 의사자 인정 여부를 정한다. 늦어도 6월 중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복지부는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씨(22.여), 김기웅씨(28), 정현선씨(28.여)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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