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 사진=MBN |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신창원 이래 최고금액…'총 8천만 원'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유대균(44) 씨가 현상수배 조치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2일 "유 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고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수배 전단을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에게 5천만 원, 장남 대균(44) 씨에게 3천만 원 등 총 8천만 원의 신고 보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검거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과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1999년 붙잡혔던 탈옥수 신창원에게 걸렸던 현상수배 보상금 5000만원 이래 가장 큰 액수입니다.
유병언 부자에 걸린 현상수배 보상금은 지급기준에 따르면 '3인 이상 살해'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저촉되는 금품·향응 제공' 등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씨 도피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상 구인장 집행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효과가 더 강력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적으로 지명·현상수배해 빨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7월 22일까지입니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유 씨가 잠적한 점을 감안해 늘려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22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가져온 CCTV와 서류 등을
또 서울 중앙지검 등 전국 6개 검찰청 특수부와 강력부 소속 수사관 120명을 검거전담팀으로 편성했습니다.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빨리 나타나길"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당당히 나와라"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얼른 검거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