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보로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 행각이 드러났는데요.
사실상 유 전 회장의 행적을 '저인망식'으로 뒤지고 있는 셈인데, 늑장 제보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일 저녁 검찰 수사관들이 유병언 전 회장의 별장에 들이닥쳤습니다.
유 전 회장이 이곳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유 전 회장은 떠난 뒤였지만 검찰은 냉장고에 먹다 남은 음식이 보관된 점 등을 근거로 며칠 전까지 이곳에 머물렀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유 전 회장 부자에 대한 공개수배가 시작된 뒤 시민들의 제보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팀은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보는 빼놓지 않고 검거반이 출동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 전 회장이 현장에 없더라도 머무른 흔적이 확인되면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곽대경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CCTV가 있다면 굉장히 수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 수단이 뭐였는지, 차량에 탄 사람이 몇 명이고, 누구인지…."
다만, 검찰은 수사를 교란시키려는 목적의 명백한 허위 제보에 대해서는 처벌한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 mods@mbn.co.kr ]
영상취재 :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