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범죄수익 환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고 1억 원을 포상하도록 하는 법률 시행령이 내일(29일)부터
앞으로 일반인이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은닉 재산을 신고하면 5백만 원부터 1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수익 환수에 기여한 공로나 범죄의 경중과 규모 등에 따라 포상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법무부는 범죄수익 환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고 1억 원을 포상하도록 하는 법률 시행령이 내일(2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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