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사업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 박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에 추가 취항 허가를 받을 때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당시 인천해양항만청에서 선원해사안전과장으로 근무했다.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3월 인천-제주 항로에 기존 오하마나호에 이어 세월호를 추가 운항시키기 위해 복선화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수사본부는 사업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박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청해진해운 전 상무 박모(73)씨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
수사본부는 세월호 투입 당시 운항수입률이 최저 허가 조건인 25%에 미달한 것으로 보고 인가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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