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노사교섭 등 노무관리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만 급여를 주도록 한 타임오프제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항과 같은법 시행령 11조의 2에대해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노동조합법 24조 2항은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법 시행령 11조의 2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등은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가 노동 3권과 근로의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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