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세부내역'
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부터 아파트 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등을 현재보다 대폭 세분화해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중앙(지역)난방,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에 한정한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등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27개 항목으로 공개해 왔으나 다음달부터는 4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해 공개한다.
현재 아파트 관리비 세부내역에는 인건비,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수선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등을 공개하는 것은 주택법령상 의무화된 것으로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의 공개항목대로 관리비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아파트 관리비 세부내역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파트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네" "아파트 관리비 세부내역, 47개 항목으로 공개하는구나" "아파트 관리비 세부내역,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