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노사교섭 등 노무관리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만 급여를 주도록 한 타임오프제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항과 같은법 시행령 11조의 2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노동조합법 24조 2항은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법 4·5항에서는 노조가 이를 위반하고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법 시행령 11조의 2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는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전임자를 정할 수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부담하도록 해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노사 자율이 아닌 근심위가 정하도록 법으로 규정한데 대해서도 "우리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은 1997년 3월 노조법 제정으로 도입됐으나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13년 동안 시행이 유예돼 왔다.
이후 2010년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데 따른 노조 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노조전임자 제도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한 완충장치로 타임오프제가 도입됐다.
헌재는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노조 전임에 급여를 주지 않는데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 배경 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최대한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등은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가 노동 3권과 근로의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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