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 등 160억원이 투입된 복지타운 조성 사업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준 현직 군수와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29일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사업 과정에서 부자격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해 보조금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복규(73) 경북 의성군수와 의성군청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업 과정에서 35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지난해 구속 기소된 의성군청 계장 소모(47)씨를 배임 등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소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건설회사 대표 조모(44)씨와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받아챙긴 혐의(사기 등)로 모 의료재단 행정원장 배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
김 군수와 공무원 등은 의성건강복지타운을 조성하면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씨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후 201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120억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씨가 보조금을
검찰 관계자는 "민관유착에 의해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현행 보조금 관리 제도의 허술함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