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식품을 수입하다 적발될 경우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위해식품의 수입.판매업자에 대해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 신고 대행업자의 자격기
준을 신설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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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식품을 수입하다 적발될 경우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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