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사실을 숨기고 영농조합으로부터 천일염을 받아 팔려던 40대 전직 식품업체 임원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납품을 대신 해주겠다며 5억 원 상당의 천일염을 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41살 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계약 당시보다 천일염의 판매가격이 내려가 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이도성 기자 / dodo@mbn.co.kr ]
퇴직한 사실을 숨기고 영농조합으로부터 천일염을 받아 팔려던 40대 전직 식품업체 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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