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413곳의 청년(만 15∼29세) 채용률이 전년보다 0.2% 포인트 상승한 평균 3.5%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강남고용센터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정원은 30만 5천840명이며 이 가운데 청년은 1만 691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3% 이상' 청년을 채용하라는 권고기준을 충족한 기관은 212곳(51.3%)으로 전년보다 3.2% 포인트 늘었습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정원 30명 이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3% 규정이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고용센터에서 청년고용촉진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작년 하반기 이후 청년고용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체감 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년고용대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