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이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복원성 문제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세월호 안전 검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방해)로 한국선급 목포지부 선체검사원 전모씨(34)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3개월간 전남 영암의 한 조선소에서 세월호 증.개축 당시 안전 검사를 담당했다. 전씨는 현장에 상주해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전씨는 설계도대로 세월호가 증.개축되지 않았지만 확인하지 못했고 심지어 복원성에 대해 정확한 검사없이 '합격'판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가 세월호 증개축 당시 설계도 점검, 구명장비 점검, 복원성 관련 검사 등 수십개 안전 관련 항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검찰에서 "실수였다"고만 밝혔다.
수사본부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의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와 해경 간부를 목포교도소로 이감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과 안전점검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3일 세월호 구명벌 장비업체, 청해진해운 직원, 해운조합 운항관리실 관계자 등 6~7명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목포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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